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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지도학과

2026학년도 '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' 안내
등록인
관리자
글번호
168084
작성일
2026-07-20
조회
39

1) 학생 본인이 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 

★ 출석인정 사항
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 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)

▶ 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증빙서류 필요 

​ 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학과장과 상담 후 출석인정 상담확인서 포함할 것 (붙임참조)
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

4) 취업 출석인정 관련

1인 창(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
 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(출석인정)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인정 상담확인서(제77조제1항제7호라목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