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학생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★ 출석인정 사항★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)
▶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▶ 증빙서류 필요
▶ 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학과장과 상담 후 출석인정 상담확인서 포함할 것 (붙임참조)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4) 취업 출석인정 관련
▶ 1인 창(사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